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10일 대구세무서가 대구종합유통단지사업과 관련,서상호씨(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933)외 21명에게 환매취득후재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일이 아닌 재취득일을 기점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할것을 시정조치 권고했다.문제의 토지는 87년7월 경북대 시설용지로 수용됐으나 학교시설용지해제로인해 90년12월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됐다가 93년12월 대구종합유통단지 시설용지로 재수용됐다.현 소득세법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돼있는데 대구세무서는 환매를 원인으로한 재취득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서씨등은 8년이상 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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