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주택 구제 검토

입력 1995-01-11 08:00:00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침 발표 이전에 수도권신도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등을 취득했으나 전매금지기간 등에 걸려 등기를 못하고있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없는 한 구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이들 미등기 전매 주택에 대한 실명제 적용의 예외 범위를 늦어도 이달말까지 발표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전매 금지기간중에 수도권 신도시지역 아파트 등을 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7월이후 이들은 부동산 실명제나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일부 예외적으로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실명제 실시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신도시의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로 부터 전매 금지기간에 매입했거나 재건축 아파트 또는임대주택을 무자격으로 취득해 현재까지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이없는 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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