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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정경제원 안의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확대 개편, '부동산 실명제 대책반'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또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되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새로 입법하게되는 '부동산 실소유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다른 법률의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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