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사건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컬러복사기등 첨단복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 복사범죄양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컬러복사기등은 구입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경찰도 3개월마다 사용업체의 복사기록 대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용자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같은 규정을 지키는 업소는 한곳도 없고 경찰도 일손부족등을이유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밀수등으로 고성능 컬러복사기까지 나돌아 위조범등 복사범죄양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현재 대구시내에는 롯데캐논등 60여대의 고성능 컬러복사기가 보급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고 특히 3-4개의 업소는 신고조차 않은채 일본등에서 밀수해 들어온 중고 컬러복사기를 헐값에 구입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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