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입력 1995-01-11 00:00:00

대구 중구청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늘고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5개반 15명으로 된 쓰레기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비규격봉투사용 투기행위를 비롯 대형쓰레기나 연탄재,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등을 중점단속하며 적발시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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