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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지난해에 촬영한 대구지역의 항공사진(축척 5천분의1-1만분의1)을 필요한 부서와 기관에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촬영범위는 대구시 행정 및 도시계획구역 일원(7백89km)으로 일반행정, 건설,도시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의 42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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