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7월실시 의미

입력 1995-01-10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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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 정부조직개편, 정치관련개혁 등과 함께 김영삼정부의 최대 개혁조치가 될 전망이다.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김영삼정부가 역사에 남길 경제개혁의2대조치로서 우리 경제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 분명하며 경제의 기본을선진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아직 미완의 과정에 있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부동산실명제 역시 과감한 추진과 경제주체 및 법조계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됐듯 부동산 실명제 역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이러한 조치는 정치권에서는 또 하나의 깜짝쇼라고 평가할 지 모르지만 사안의 성질상 전격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어쨌든 부동산실명제가 다소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수면 위에 부상했다.

여기에는 다소의 혼선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부처간 내부의견조율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태에서 방침 차원의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는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하고 시기도 지금이 적기라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올해는 외환제도 개혁의 원년으로 줄잡아 10조원대의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4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한 개발공약 남발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여지가 어느 때보다높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고 최근 부쩍 늘어난 건설관련 규제완화도 부동산경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다.

허지만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시행방안은 우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개혁의지가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부동산 차명제도에는 명의신탁 이외에 이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양도담보나 미등기, 중간생략등기 등이 있으나 금지대상을 명의신탁만으로 국한시킨 것이다.

정부는 명의신탁 이외의 차명거래는 폐해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등기나 미등기 전매행태인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투기 수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세제상의 불이익을 강화하지 않은 것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과거에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정상화할 때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고 법규 위반 정도와 크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벌하거나 과세하기로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본인이름으로 환원할 때 사안에 따라 처벌이나과세 하기로 한 것은 융통성을 보였다기 보다는 확실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을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

부동산 실명제가 사적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명의신탁이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이지만 이를 금지할 경우 자본주의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대해 정부는 명의신탁이 탈세와 탈법, 투기, 은닉의 수단으로 사법적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냐는 데에 무게를 두어 이론정립을 도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9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도 초창기에 부동산투기를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혁신입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출발했으나결국 작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논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 판정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국민들이아주 많았다는 점을 감안,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논리를 개발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지난 93년에도 정부내에서 시행여부가 한때 검토됐으나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갈려 일단 보류쪽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서민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헌소지 등에 대해 묘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정부가 올해에는 이같은 문제를 뛰어넘어 시행쪽으로 밀어붙인 만큼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리개발과 각종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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