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과는 9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지방건축서기보 시진태씨(30)와기광섭씨(41)를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시씨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구역외인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446의1등 두 필지에 창고와 농가주택을 건축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기씨의 부탁을 받고 이 지역 건축물 신축이 군수허가사항인데도 면 신고사항인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또 시씨는 지난해 5월 이같은 사실이 말썽을 빚자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면적란에 기재된 사항을 임의로 수정하여 건축허가신고서및 전용신고 서류중 사업계획서등을 변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