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등록세업무 이관돼도 납세창구 설치않아

입력 1995-01-10 08:00:00

예천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 업무를 취급하면서 민원실에 등록세납부창구를 설치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1일부터 종전 법무사가 대행해 오던 등록세 고지서 영수증 발급업무가 일선 시군으로 이관돼 군 세정계에서 등록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그런데 군은 민원실에다 등록세 업무 창구를 설치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등록세 창구를 찾기 위해 군청 곳곳을 찾아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민원인들은 지방시대를 맞아 군 세입에 큰 몫을 차지할 등록세 업무를 인력부족과 장소 미비로 창구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조속한 시일내 인력과 전산장비를 확보해 민원실에 등록세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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