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편입 보상 현실화

입력 1995-01-07 08:00:00

건설교통부는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용지로 편입되는 농토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농토를 공공용지로 편입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 이외에농작물에 대한 보상액은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세번의수확분을산정하되 농민가족 구성원의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족 인건비도 보상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또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은 소 15마리, 돼지 20마리, 닭 2백마리 등 일정 기준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축의 종류별로 기준 사육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을 합해 1 이상인 경우 보상하게 된다.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그동안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전문연구기관의 피해범위와 어획량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어업권의 피해범위등은 수산전문연구기관이 담당하고 보상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담당하게된다.

이밖에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용도로 편입될 경우 예전에는 편입된 부분만을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잔여부분을 원래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부분에대해서도 보상하고 수리해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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