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인구 50만이상 시지역 건물로 국한시켜신흥 중소도시의 아파트.종합상가등은 건물주들이 보험가입을 기피, 세입자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재무부령에 따른 화재보험가입 의무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11개도시로 이들 도시의 6층이상, 건물(연면적 3백2평이상)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옥내판매장, 시장, 아파트등을 주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보험가입 없이는 준공검사를 못받게하는 등 엄격한 재해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비해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포항, 구미, 경산, 달성등 경북도내 신흥도시들은 보험가입대상지역에서 제외돼 화재발생에 따른 재산피해 보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고층건물주들은 임의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예가 많아 세입자들의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 경산시 경우 올겨울 30여개소의 화재 발생 건물중보험에 가입된 건물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인구 50만이상 도시에만 적용하고 중소도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재무부의 재해관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산시 소방관계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공설시장, 6층이상건물 대부분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불이날 경우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세입자들간에 법정문제로까지 가는 예가 많다고 했다.
지난 93년11월 경산시 계양동 모상가 6층건물 의류점에 불이나 3천여만원의재산피해를 내자 건물주는 세입자의 전기가설 잘못으로 불이났다고 주장, 보상을 요구해 세입자만 이중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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