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서의 명의신탁(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아닌 사람을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하기 위해 이름을 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이는 1910년 일제가 부동산 등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중(종중)의 땅들을대표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데 유래를 두고 있다.그러나 명의신탁은 재산보유 상황 은폐, 부동산 투기, 토지거래 규제 제도의회피 등 정당하지 못한 목적에 많이 활용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제정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부동산 등기는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다만 투기와 토지거래 규제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명의신탁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허용돼왔다.
그러나 법원과 일선 등기소의 관계자들은 이처럼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해서 법원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고 해서 실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입장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의 시행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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