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군 농지개량조합이 지난해 여름 농조 산하 저수지의 물을 한방울도 사용않고 과수농사를 지은 농가에 수세를 부과, 해당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영천시 농조는 지난해 12월 송파리 김명환씨(46) 소유 3천여평의 포도 과수밭에 수세 명목으로 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씨는 3천여평의 과수밭이 지목상 논으로 돼있으나 지난 93년 봄부터 논농사를 포기하고 포도, 과수를 재배 해오면서 농조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여름에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저수지의 물이말라 물을 댈수도 없었는데 수세부과는 말도 안된다고 항의하고 있다.이같은 경우는 김씨 이외 북안면, 금호읍 등 수백농가가 같은 처지로 농조의수세부과를 두고 농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영천농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수원으로 사용해도 지목상 논으로 돼있어 수세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