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무역자유화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외국계 학원의신설 허용을 위한 준비를 완료, 교육부문 외국자본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술계열 학원설립은 외국인의 설립이 자유화됐고 외국어학원은 올해 시도별로 1개씩 시험 허용하도록 됐다.그중 기술계 학원경우 대구지역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나 서울은 이미 상당수 외국자본가들이 절차에 관해 질의하는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 역시 멀지않아 외국계 학원설립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기술계열학원은 1백43종류나 돼 영역이 넓을뿐 아니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허가만 받으면 해당 교육청에의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 시도별 1개씩 시범허용되는 외국어학원 투자에 대해서도 공고가 나갈경우희망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주내에 설립신청공고를 낸 후 △외국인 투자지분이 49%이하이고 △의결권은2분의1이상을 내국인이 가지는등 요건을 갖춘 외국자본 외국어학원 한곳을 오는 2월28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지역사정을잘 알기 힘드므로 일단은 지역의 기존학원과 제휴하는 형태로 진출을 시도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외국계 학원들이 올해는 시험적으로 진출하더라도 앞선 교육시설및교육방법등을 도입할 경우 지역학원들이 심한 도전을 받게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투자를 하거나 도산하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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