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관련 신고서 사생활 침해 내용 많다

입력 1995-01-05 08:00:00

혼인, 출생등 각종 호적 관련신고서 서식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많아 주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고 있다.호적관련업무는 건국이래 신고 양식을 그대로 사용, 주민 인식 변화를 수용치 못하고 있어 문민시대에 걸맞는 현대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현행 혼인신고서 경우 재혼관계와 전혼때의 해산, 임신 경험까지 구체적으로서술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성혼과정이 연애냐 중매냐 절충이냐를 기재토록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출생신고서에도 모(모)의 총 출산아수를 기재토록하고 전후혼 또는 혼인외의출산아도 구체적으로 서술토록 요구하는등 사생활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 재산정도, 직업상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물어 신고 양식 작성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치부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호적신고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이인기변호사는 [호적신고 서식의 이같은 내용들은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양식 개정의 필요성을강조했다.

칠곡군 한관계자는 [호적관련업무는 군이 법원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있는데, 이같은 사생활 침해 내용들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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