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깨끗한 선거 우리가 먼저

입력 1995-01-04 08:00:00

구랍 30일 오전 11시30분 성주군 농촌지도소 2층회의실에서 열린 농어민 후계자 임원진 선거는 통합선거법을 도입, 내년 지방4대동시선거 축소판으로치러져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선거 한달전쯤부터 임원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공명성'에 주안점을 둔통합선거법의 이해와 숙지·자체선거 지침을 마련해 '성주군 농민후계자 연합회 임원선거 안'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선거공보·소형인쇄물 제작은 법적 규정에 의해 제한시키는등 통합선거법을그대로 적용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선거비용과 공탁금의 경우도 회장출마자 50만원, 부회장 30만원등 일률적으로 거둬 선거공보제작·인쇄물 발송·선거인명부작성·선관위운영등에 공동경비로 지출하고 잔액은 연합회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했다.

투표절차 역시 올해 동시선거처럼 회장·부회장·감사선출등 3개의 선거가한꺼번에 실시돼 동시선거의 단점을 확연히 드러내 보여 올 선거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 여건상 개인연설회를 생략하고 후보자가 1회에 국한,읍면별 연합회를 직접 방문해 회원들을 모아놓고 정견 발표를 하되 읍면연합회에서 음료수나 다과를 제공하도록 해 금품·향응선거가 철저히 배제됐다는것.

이날 선거결과 참외농사와 축산업을 겸업하는 기호2번 방대선후보(36)가 영광스런 당선과 함께 공명선거의 진가를 보여줘 8명후보중 농어민후계자 성주군 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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