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요금이 오는 2월부터 일제히 인상된다.해운항만청은 전국 10개 항만의 1백43개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올해부터 항만하역료, 검수·검량·감정요금등 각종 항만운송요금을 평균 10.3% 인상해줄것을 요구해왔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2월중에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항만운송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요구한 항만별 평균 인상률은 부산 11.6%, 인천 8.9%,마산10.8%, 동해 8.9%, 울산 10.8%, 군산 10.8%, 목포 8.9%, 여수 8.9%, 포항 11.6%, 제주 11.6% 등이다.
화물별 인상률은 대부분 8~11%였으며 자동차운반선의 하역료는 인천이 8.9%,울산이 10.8%, 카페리선의 자동차하역 요금은 11.6%였다.
또한 포항 특수기계화부두의 철재류 하역료는 t당 9백17원에서 3천55원으로2백33%를 올려달라고 요구, 가장 높은 폭이었으며 다음은 석탄부두의 일관하역료로 t당2천1백2원에서 5천9백7원으로 1백81%나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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