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聯 규약개정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조달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와 이를 알선해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사채업자가 모두 '赤色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 거래가전면 금지되는 금융거래 사형선고를 당하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리고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도 관련 가맹점과 신용카드 변칙 거래자가 모두 적색거래자로분류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신용카드 소지자와 사채업자를 비롯한 무허가 대금업자)를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도록 하는등 종전까지 황색거래처로 분류돼 있던 5개 항목을 적색거래처로분류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약을 개정,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적색거래처로 새로 분류된 항목은 그밖에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한 거래처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현금을 융통해준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사채업자 등을 말함)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 혹은 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조변조 포함) 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 등)△3백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등으로 돼 있다.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가계당좌를 포함한 당좌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중지되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 등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존및 회수조치에 착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 자격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을 제외한 은행거래가 사실상 금지돼 금융거래에관한 한 사형선고를 당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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