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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31일 수십차례에 걸쳐 특정 종목을 고가로 매수주문을 내는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김대성씨 (43.서울 강남구 개포동)와최영씨(66.서울 용산구 한남동)를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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