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대상 화장비누등 15개품목 추가

입력 1994-12-30 00:00:00

내년부터 화장 비누, 건전지, 기름보일러, 농수산물 수입판매등 15개 상품또는 용역이 독과점 품목에 새로 포함되고 고기소시지, 비스켓, 컴퓨터 수상기, 손목시계등 17개 품목은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이들 독과점 품목의 약 60%와 출하액의 절반 이상을 30대 재벌 계열사들이 공급하는 등 재벌들에 의한 시장 지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난해의 국내 공급액이 5백억원 이상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社의 합계가 75% 이상인 1백38개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을 공급하는 3백16개(독과점 품목 2개 이상 공급업체들을감안한 純사업자 기준1백91개) 업체를 95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독과점 사업으로 지정되면 멋대로 값 올리기 등의 가격남용에 대해 가격 인하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며 내년 4월1일부터는 출고 조절이나 신규 참입 방해 등 기타 우월적 지위 남용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 매출액의3%(일반사업자는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거운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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