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를 노리는 악덕상술이 기승이다.버스터미널이나 역주변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설문조사요원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사칭, 고3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가판 행위도문제거리가 되고있다.
올한해 소비자연맹 전체고발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는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술수가 더욱 교묘해져 '덜컥매입' 피해자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
"방문판매고발도 지난해 보다 무려 70%가 늘었고 고발자의 70%가 해약을 원하고있습니다" 소비자고발 담당자는 반환요구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이라고전한다.
또 가두판매의 경우 사업체가 불분명하거나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되도록 피하기를 권한다.
일단 물건을 구입후 반환하고 싶을때 소비자들은 서면에 의해 해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로 통보를 하기때문에 해약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허다하다.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해약권이 보장된것은 3년전. 청약철회권(Cooling-Off)이라 불리는 이제도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환의사를서면으로 전달하면 계약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피라미드판매의 경우 14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쿨링오프를 행사하면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약금까지도돌려받게 되며 그대신 구입한 물품은 되돌려 주어야한다. 물품반환에 드는비용 역시 판매자 부담이다.
그러나 7일이 경과됐거나 일단 물품을 사용하여 그 가치가 떨어졌을때는 쿨링오프를 행사할수 없다. 또한 판매가격이 5만원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행사할수없다.
흔히들 청약철회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간단하다.증거가 남을수 있도록 반드시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전화로 해약통지하는것은 증거가 남지않으므로 의미가 없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는 특별한 형식이없다. 편지지나 16절지에 작성하여3통을 만든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을 샀는지 그리고 계약을 해약하고싶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한다. 쿨링오프의 효력은 우체국에 접수된 순간부터 발생한다.〈김순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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