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개막과 불법단속

입력 1994-12-29 08:00:00

내년지방선거가 정확히 6개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 오늘부터 출마예상자들의 기부행위가 법에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며 홍보행위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된다. 내년 선거는 지난 3월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따라 치르게되는 첫 선거인만큼 지금부터의공명성확보가 선거개혁의 승패를 좌우하게된다. 우선 이 법에따라 선관위등선거관리와 감시를 맡은 기관들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을철저히 단속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출마예상자와 유권자들도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별한 각오와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할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다짐은 선거때마다 공염불이 되고만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이전보다는 깨끗하고공명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선거개혁에 희망적 기대를 갖게했었다. 내년선거는 네가지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어서 우리선거사상 가장 큰 선거라할수 있고 이 선거를 공명하게 치른다면 우리는 선거혁명으로 정치적 선진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보선등에서 그같은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갖고있다.그렇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짚고넘어가야 할 것은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는 사실이다. 올 한해동안 국민을 불안과 비탄속으로 몰아넣은 사건사고중 지방세비리.성수대교붕괴.도시가스폭발등은 한마디로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구멍이 난것이라 할수있다. 지방행정의 책임자와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의원이 자기몫을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고는 피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체장은 임명제로하고 지방의원은 전문가보다 지역유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예민한 심각한 지방문제에 적극성을 띠지않을수도 있었던점을 반성하지 않을수 없다.

비리를 척결하고 추진사업의 정당하고 튼튼한 진행을위해선 지방선거에서 자격을 갖춘 올바른 인물을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그러한 인물을선택하는 방법의 첫째가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사람과 불법부당하게자신을 선전홍보하려는 출마자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돈으로 공직을 사겠다는 인물이나 부당하게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이 공인으로서 사심없이 주민들에게 봉사할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주민의 잘못이다. 이런 인물들을 지역공직자로 뽑는 이상 제2의 세도사건 제2의 성수대교붕괴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수 있다.

따라서 통합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와 불법홍보에 대한단속은 그러한 출마예상자들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수있다.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경찰등 관련단속기관의 철저한 감시활동이 있어야겠다.그러나 이번 선거는 워낙 방대한만큼 관련기관의 직원만으론 역부족이다. 주민의 감시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출마예상자의 안주기 못잖게 유권자의 안받기자세와 고발정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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