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 사업자 신고기준율 13.1%인상

입력 1994-12-28 08:00:00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은 94년분 수입금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13.1% 높여 신고하면 세무조사를받지않는다.또 소득세 과세체계가 신고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 적용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완전 폐지된다.

국세청은 28일 '94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지침'을 발표, 신고기준율을 전체 33개 업종 가운데 학원·연예인등 1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18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95년 귀속분부터는 적용을 완전 폐지한다고밝혔다.

이같은 신고기준율 인상률은 지난해 9.9%에 비해 3.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전체 부가세 면세사업자 1백8만명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15만명은 내년1월31일까지 93년도 수입금액보다 평균 13.1%를 늘려 신고해야 세무간섭을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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