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에 민간인도 포함해야

입력 1994-12-28 08:00:00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훈대상자를 한정하고있어 민간인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 예외규정마련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퇴역했을 경우}에 한해 보훈혜택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민간인이 간첩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테러등을 당할 경우 사실상 공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지난 84년9월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도심무장간첩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으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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