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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제외돼 내무부감사를 받았던 대구 중.서.남구청에 대해 내무부가 인력을 대폭 보강해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지방세 추가집중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내무부는 이들 구청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전수(전삭)조사를 실시한다는계획을 세우고 각각 22명씩의 감사반을 투입, 집중적인 지방세 추가특별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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