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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현풍할매곰탕 상표권 법정시비(본보 2월26일자 보도)에서 "상표등록을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돼 온 상호를 현실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난 23일의 대구지법 판결이 달성군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화제.주민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박소선 할매집 곰탕을 법적으로 인정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고 현풍할매곰탕이 지역의 전통 향토음식으로 자리를 굳히길기대하며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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