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을 상가로개조 영업허가 못받아피해

입력 1994-12-24 08:00:00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들이 사용검사합격후 한 건물내 주거용면적을 상가로 불법개조한뒤 이를 세줘 이 사실을 모른채 입주한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물 연면적 60%이상을 주거용으로 하도록 돼있으나 건축주들이 이 규정을 지킬경우세놓기 힘들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곧바로 점포로 무단변경, 세를 놓고 있다는 것.

달서구 상인동 강모씨(35.여)의 경우 최모씨(45)의 3층건물 세를 얻은뒤 1억여원을 들여 레스토랑을 차렸으나 건물주가 주거면적을 상가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주택면적 기준미달로 구청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달서구월성동 이모씨(43)도 [건축주가 주거용을 점포로 변경한건물에 세들었다가 건축물대장과 실제용도가 일치하지않아 영업허가를 받지못해 수천만원을손해봤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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