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병원 항의받고 환불

입력 1994-12-24 00:00:00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값비싼 주사약을 병원측이 보험을 적용치 않은채 약값을 받았다 환자측의 항의로 뒤늦게 의료보험을 적용,이를 환불해 비난을 사고있다.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는 김근수씨(44·서구내당3동)는 지난 11일 가슴에 통증을 느껴 동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뒤 치료제 '유로키나제'주사와 입원등 후속조치를 받으려 했으나 의료보험증을 갖고오지 않아 일반진료처리를해야된다는 병원측 설명을 듣고 주사료 2백30여만원등 2백40여만원을 마련,주사를 맞고 입원했다는 것.

김씨는 이어 입원 이틀후인 13일 의료보험증을 갖고와 의료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병원측에 문의했으나 병원측으로부터 '유로키나제'가 의료보험이적용되지 않는 약품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는것.

김씨는 그러나 '유로키나제'가 의료보험적용 대상약품이라는 사실을 확인,19일 병원측에 항의하자 병원측이 뒤늦게 당초 태도를 바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며 1백70여만원을 환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 담당자는 "병원에 근무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유로키나제'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19일 의료수가재계산 전산프로그램을 검색한 결과 의료보험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환불조치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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