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입력 1994-12-24 00:00:00

내년부터 월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가운데 연간 2백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24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로 제한돼 제조업, 광업, 수산업종사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이는 실질적으로는 생산직 근로자이면서도 몸담고 있는 직장이 서비스업으로분류돼 있으면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 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태와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외의 근로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가운데 2백40만원까지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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