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기면적이 계약서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차액을 환불받을수있다는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입주할 신규아파트는 물론 등기일기준 최근 10년이내 분양받은 모든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수있다. 이는 일반채권소멸시효가10년이기 때문. 또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매매와 상관없이 최초분양자가환불요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아파트공용면적기준 0.3%,대지지분 2%이내 범위에서는 등기면적이 계약서보다 작더라도 입주자가 정산을 요구하지못하도록 규정한 주공과 청구,우방등 전국49개 대형주택건설업체 분양계약서가 무효라고결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그러면 실제 환불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아파트가격은 대지값과 건축비가 각각 50%정도 된다.분양가 1억원인 33평형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계약서보다 2% 작다면 대지값 5천만원중 1백만원을 돌려받을수있다.
또 공유면적이 0.3%모자란다면 33평형의 경우 약 0.1평이 모자라게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평당 평균건축비가 1백7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건축비부문에서17만원,부지값에서 15만원등 합계 32만원정도를 환불받을수있다.그러면 실제 이같이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나는 아파트단지는 얼마나될까. 대지지분만 따진다면 대단위 공영개발택지의 경우 전아파트가 차이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대부분 지적도가 80여년전인일제때 제작돼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
그러나 공영택지라고 해서 모든아파트가 환불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측량오차가 반드시 작게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절반정도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계약면적보다 많은 대지를 받을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은 "대지가 많이 돌아간 경우에는 분양금을 추후에 더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작게 돌아간 경우에는 환급을 해줘야한다면업체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며 이것도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푸념하고 있다.
또 전용면적은 오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도 공용면적의 경우 0.3%이내 오차가 허용돼온 까닭은 노인정,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등의 지분을 많은 세대로 나누다보면 소수점3-4자리이하 절삭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률이 아니어서 주택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면현재로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