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시장 "비틀"

입력 1994-12-24 00:00:00

소주제조사간의 주세법 개정 싸움에 이어 업권보호에 급급한 도매상인들이특정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등 주류 유통시장이 혼란에 빠져있다.특히 주류제조사가 올해 면허를 신규 취득한 도매상에 술을 공급하지 않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제한)이 분명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방관,술 유통 문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다.대구지역 28개 주류도매상들은 24일 후발 업체인 ㄷ도매상에 술을 공급한(주)진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주일째 계속,시중에 진로소주 품귀현상이 빚어지는등 연말 술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진로측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점휴업 상태인 ㄷ도매상에 소주를 공급하자 이에 발끈한 기존 28개 도매상이 진로제품의 취급을 거부,회사에 재고가 쌓이는등 영업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진로측은 "신규 도매상에 소주를 공급한 것은 조선맥주 동양맥주등 3사의 합의사항인데 양사가 위약,도매상인의 불만이 진로에 쏠리고 있다"고 했다.대구의 경우 지난 5월 6개 도매상이 신규면허를 취득,영업을 시작했으나 조선맥주등 제조사가 7개월째 술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는데 신규 도매업주들은"기존 도매상의 조직적인 방해와 제조사의 도매상 눈치보기가 원인"이라 고주장했다.

한편 주류도매업협회대구지부는 특정제품 불매와 관련 "신규 도매상 술공급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진로의 끼워팔기로 인한 자금압박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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