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등기면적차 환불

입력 1994-12-23 08:00:00

아파트 분양계약 면적보다 실제 등기된 면적이 적을 때는 주택분양업체로부터 해당 면적의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또 중도금 연체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과함께 그 이자와 연체료도 되돌려 받게 되고 분양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있는중도해약 요건도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 삼성, 대우 등 49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2개 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삼성, 대우, 동아건설 등 34개 업체는 분양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용면적의 0.3%(대지는 2%)까지는 등기면적이분양면적보다 적어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고 주택공사는 한술 더 떠 차이 면적이 이를 초과해도 관련법규 등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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