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과 서비스업체들도 증자요건만 갖추면 마음대로 유상증자를할 수 있게 되는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가 전면 허용된다.이와함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 요건이 완화되고 증권회사 임직원도 우리사주매매등 시세차익목적의 매매나 내부정보 이용매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마음대로주식을 팔고 살수 있게 된다.
또 증권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타법인 출자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배당 및 무상증자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17개항의 증권업무자율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유상증자 요건도 증자횟수는 현재처럼 연 1회, 증자비율은 납입자본금의 50이내로 하되 발행규모를 조달금액기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높이고 재무비율은 납입자본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5%, 최근 사업연도 有배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기만 하면 되도록 완화했다.재무부는 또 증권사의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자가사용비율 50%에서 10로낮추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 그 초과분은 30%로완화해 취득한도가 평균 26%에서 36%로 높아지게 하는 한편 계열사및 대주주 1인과의 부동산 거래도 공정한 거래를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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