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납부 혼란 클듯

입력 1994-12-22 00:00:00

내무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국세와 일치시키지 않아 납세자들이 주택매매에 따른 세금납부 때 혼란을 겪게 됐다.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고급주택의기준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면적 포함 90평 이상에서 전용면적 74평이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백평 이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뺀 1백평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그러나 국세(소득세법)에서의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을 초과하면서 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건물이 건물면적 80평(과표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거래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과표 2천만원)을 넘으면서 거래가액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때 양도세나 취득세 등을 내야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와지방세의 고급주택 가격과 면적기준 등이 달라 세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등 계속 불편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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