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사용건 5년째 미결

입력 1994-12-21 08:00:00

선산군 산동면 선산골프장이 본격개발된지 4년이 지나도록 공유림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어 늑장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선산골프장을 건설한 구미개발측은 부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8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7차례나 민원서류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있다.선산군은 당초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 재일동포인 田鐘相씨(68)를 사업후원자로 선정하는 대신 쓸모가 적은 국공유임야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적으로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원을 약속, 지난87년 현부지인산동면 신당·인덕·봉산리 일대 국공유임야 33만평에 골프장을 조성토록 했다.당초 선산군은 구미개발측에대해 국유·군유지 사용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시까지는 조건부 대부키로하고 승인후에는 사업용으로 완전히 사용토록한다는 합의각서까지 교환했으나 5년이 넘은 지금까지 미해결된채 늑장행정으로 일관해 골프장측으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선산골프장의 국·공유림 사용문제는 89년 국정감시 도지사까지 교환해주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관련법규 해석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루기를 거듭해와 결국 골프장측만 피해를 입게된 셈이다.

특히 골프장부지문제 미해결의 가장 큰 원인은 89년5월 사업승인당시 선산군측에서 명확한 법규를 적용해 시급히 처리했어야할 사항을 그동안 매각이냐교환이냐를 3~4차례나 거듭하는등 경북도의 행정방침이 수시로 변경돼 결국조치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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