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법적용잘못 주택업체 영업정지

입력 1994-12-21 08:00:00

경북도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 잘못으로 영업 정지 처분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된 지역 주택업체가 크게 반발, 행정 소송제기등 말썽을 불러온 가운데 경북도가 뒤늦게 이를 인정, 행정 처분 취소를 결정해 행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구미 도시주택 건설은 지난 92년 12월 26일 사업인가를 받아 구미시 형곡동에서 진주 맨션이란 아파트(74세대)공사를 펴면서 전문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에 도색과 창호부문의 공사를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경북도로부터 지난달27일부터 1년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

행정처분의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건설업법에 의한 도색, 창호등의 공사는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함)에 의거한 것이나 신설된 규정의 시행 규칙상에는 93년3월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돼 있다.

도시주택 건설은 시행 규정이 사업시행 이후인점(도급계약 93년1월14일 체결)을 지정,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 심판청구및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건설부를 통해 질의 결과 법적용 잘못(소급적용 할 수 없음)이란 답변을 얻었다는것.

영업정지 처분으로 도시주택은 그동안 선산군 고아면 원호리 공영개발 지구에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구미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반려되고 기업의 이미지손상등 엄청난 피해를 입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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