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정보공개법 토론 요지

입력 1994-12-21 00:00:00

총무처는 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정보공개법 시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정보공개법 제정과 과제(성낙인영남대교수)=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투명한 공개행정체제를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보공개법 시안이 행정정보뿐 아니라 입법행정과 사법행정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정보공개법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 범주를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수행하는 기관으로까지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안 제7조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토록 한 것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비공개주의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익이나 공익의 필요성에 따른 정보 비공개도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인식이 가능한 범위내로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맞춰 현행 국가기밀 관련 법체제를 전면 정비할 필요가 있다.빠른 시일내에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 정보 비공개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해나감으로써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방법과 관련, 정보사회화 진전에 따라선 컴퓨터통신을 이용한정보공개 청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때 불복.구제와 관련, 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인 행정구제절차에 의할 것인지 독립적인 정보공개위원회 제도에 의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정보공개신청대상 기관장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라는 2원적 제도가 채택됐다.그러나 시안에 있는 정보공개위 구성및 지위에 대해서는 위원을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권녕설중앙대교수=벌칙규정은 정보공개 촉진을 위해 삭제해야 하며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성남변호사=공개 예외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권고조항은 구속력이 없어 삭제해야 한다.

*오렬근단국대교수=정보공개제도와 함께 행정절차법도 제정하는 등 정보공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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