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이용자격감…상가 현대화필요

입력 1994-12-20 08:00:00

농촌지방 재래시장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상가건물 일부를 제외한 시장부지의 용도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문경군내에는 지난65년 개설된 문경읍 정기시장을 비롯, 7개 시장이 있으며산양면 정기시장이 지난 89년말 용도폐지되고 6개 시장이 남아있다.시장부지는 현재 6개소에 2만4천9백53㎡로 장날 이용객은 1백'~3백명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시장 상가건물 5백~1천㎡씩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용도를 폐지,상인들이 상가조성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지적법등으로 인해 시장부지의 부분적인 용도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며 부분용도폐지의 길이 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군내 시장 가운데는 3개소에 5천6백87㎡가 개인점유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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