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맞벌이 부부

입력 1994-12-19 08:00:00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은 남편과 아내가 얻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및 신고·납부 절차가 다르다.부부중 한사람에게 이자나 배당,부동산소득등의 「자산소득」이 있을때는 세금계산을 별도로 하지않고 주된 소득자가 이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각종 공제제도

근로소득세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공제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필요경비적 공제」와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가 있다.

◇신고·납부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각기 별도로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5월1일~31일까지다.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을때는 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끝난다.

*신고·납부사례

▲부부 모두가 근로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때 : 12월 급여지급시 각자의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 종결.

▲부부 모두가 근로자이고 배우자나 가족중에 이자,배당,부동산소득과 같은*자산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12월 급여지급시 각자 연말정산

-자산소득:부부중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의 근로소득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다음해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부부중 한사람은 근로자이고 한사람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일때-근로자: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사업자: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熹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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