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아파트 구조 무단변경 고발

입력 1994-12-19 08:00:00

창원시는 아파트 내부구조를 허가없이 변경한 성원아파트 입주민 26세대를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창원시는 지난해 6월부터 입주한 토월지구 6천여세대 가운데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원면적을 늘리거나 거실유리벽을 제거하고 대리석등 고급 내장재를 추가 시설한 성원아파트 26세대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26세대 입주민들은 전원면적 50평에서 60평 규모에 대형면적 입주자로서 한동당 최고 5천여만원을 들여 내부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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