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국회가 19일 오후 개회돼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또 지난 2일 민자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개정안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제청권을 삭제한 부분을 개정전 조문인 {5급이상 국가공무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재개정한다.
특히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민자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인데반해 민주당은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과 한국은행 독립등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자당이 한국은행독립문제에 대해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여야간 협상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국회는 17일 오후 이홍구신임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2백12명중 찬성 1백77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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