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이 16일 저녁 국회에서 통과됐다.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WTO에 정식가입, 세계의 새로운 무역질서에 참여하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WTO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부쳐 재석의원 2백11명중 찬성 1백52표 반대 58표 기권1표로 가결했다.본회의는 이어 WTO협약이행특별법안도 재석의원 1백95명 가운데 찬성 1백53표, 반대 11표, 기권3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이행특별법안중 {국내법 우선조항}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민자당측의 주장에 따라 삭제됐다.
법사위는 또 논란이 됐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보장 조항과상치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일단 법안소위에서논의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 음용수 관리법안등 59개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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