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 할인점

입력 1994-12-17 08:00:00

정부는 가격파괴를 유통혁신으로 연계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대도시 주변 자연녹지에 할인점 등이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등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 세제의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최근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지원 조치를 서둘러 가격파괴는 커녕 오히려 과소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화점도 덩달아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시설의 설치를 구실로 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가격파괴를 활성화,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유통산업의 혁신방안'을 마련, 1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60일, 1회 15일로 돼 있는 백화점 등의 바겐세일기간 규제를내년부터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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