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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음주운전을집중단속한다.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운전자는 입건 및 면허정지,0.1이상은 입건및 면허취소, 0.36%이상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한편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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