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포기각서 사기 청과대표 징역1년

입력 1994-12-17 08:00:00

대구지법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16일 대한청과(주)대표이사 정호문피고인(57)에게 업무상배임및 사문서위조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정피고인은 지난92년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박모씨등 35명의 대한청과 주주들에게 주권포기각서를 받아 가로채는 한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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