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평교사에게도 전문직(장학사) 임용길을 열어주는등 능력위주 인사방침의 초등교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15일확정했다.이 개정안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고 최근 근평이 {수}이상인 교사중 교육관련 석박사학위소지자를 장학사, 교육연구사등 교육전문직 임용대상에 포함(종전 교감만 가능)시키도록 했으며, 내년1월 장학사 선발때 이를 처음 적용키로했다. 연령에 있어서도 만5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만52세 이하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교장, 교감 승진시 자격을 먼저 취득한 자와 정년 1년이내인 자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부분을 삭제했다.교육청은 이와함께 전문직의 현장감각없는 행정을 탈피하도록 하기위해 전문직급 근속연한이 8년 이상인 자는 교원으로 전직토록 하는 근속연한 상한제를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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