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세무비리-과세대장 변조확인

입력 1994-12-16 08:00:00

속보=달서구청 세무비리 특별감사반은 15일 구청측이 보관하고 있는 재산세과세대장및 취득세수납대장의 취득일자등이 상당수 변조된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감사반은 또 구청측이 이미 취득세 횡령사실이 드러난 수성구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등록세납부사실을 기재해놓고 취득세수납부에는 납부소인을 하지않고 있다가 인천북구청사건후인 지난 10월 취득세납부고지서를새로 발부, 이를 메운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횡령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모씨(47.달서구 월성동)의 경우 취득세수납부에 92년 1월29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돼있던 것을 91년 12월30일 취득한 것으로 변조, 체납형식으로지난 10월 4일 납부고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반은 서모씨등(51.달서구 월성동)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도지난 10월 납부고지서가 수십건 재발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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