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협국회 합리적운영 기대

입력 1994-12-16 08:00:00

내년 예산안을 두고는 파행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오던 국회가 세계무역기구(WTO)비준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타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모처럼만에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이제 더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회가 국민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악폐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것이다.특히 WTO비준동의안과 WTO협정의 이행에관한 특별법은 회기내 통과시키고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임시국회서 다룬다는 여야합의는 우선 국익차원에서 의의가크다고 할수있다. 우리는 GNP의 60%를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만큼 WTO체제를 외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대한 비준을 늦추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것이다. 우리가 올해내 국회비준을 얻어 내년출범하는 WTO에 차트멤버로 참여하는것과 시간을끌다 일반멤버로 참여하는것과는 국익면에서 차이가 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WTO이행법을 놓고는 {국회동의를 받은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효력을 갖는다}는 헌법 6조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 {없다}로 논란이 있어왔으나 그래도 여야합의처럼 이행법을 만드는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른나라에 없는 남북관계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기때문이다. 남북거래를 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효과도 거둘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

정부조직개정안의 처리도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은 좋으나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거나 파행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은언제나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개편이 끝날때까지 행정이 떠 있는 상태가 되는것 등이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부작용은 커지고 결국 개편의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야당이라해도 이러한 특수여건은 감안돼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작은 정부라는 대원칙에는 찬동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내놓은 개편안은 정부안과는 달리비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편과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일은 거의 없다. 동시에 정부 스스로 비경제부처에 대해서는 앞으로있을 2단계개편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은 정부안의졸속부문에 대한 토론으로 이를 시정시키는 것이 올바른 국회상이라고 본다.같은 논리로 WTO비준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농어촌지원에 대한7개항을 내년임시국회로 넘긴것도 일의 완급을 가린 합리적인 합의라고 보겠다. 사실 57조원에 달하는 농어촌지원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만큼 WTO비준의 전제조건으로는 약했던 것이다. 국민이 바라고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대결이지 파행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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