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교통사고때 회사도 연대배상책임"

입력 1994-12-16 00:00:00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지입회사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민사2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11월 경산시 계양동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홍모씨의 일가족 11명이 경일중기주식회사와덤프트럭운전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일중기등은 홍씨 일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덤프트럭 지입회사인 경일중기는 소유명의를 통해 지입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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