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값 자율화와 관련,그간 일부 대형약국의 덤핑판매로 몸살을 앓던 약사업계는 15일 보사부가 판매가격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및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대구지역에선 지난 9월부터 의약품값이 자율화된 이후 중구 대신동 ㄱ·ㅅ약국, 북구 산격동 ㅎ약국등 7~8개 대형약국이 일부 약품을 제약회사의 표준소매가보다 45~55%까지 싸게 팔자 다른 소형약국들이 일제히 반발,갈등을 빚어왔다.이번에 나온 보사부의 개정안은 △약국이 제약회사의 표준소매가보다 20이상 낮춰 판매할 때는 제약회사의 해당제품 표준소매가격을 의무적으로 인하할 것 △약국이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금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자 그동안 가격분쟁으로 매출액이 떨어지는 등 울상을 지었던 소형약국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수성구 중동 혜화약국 김문자씨(53·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형약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같아 받아들일만 하다"고 말했다. 대형약국에서도 보사부의 개정안이 전체약국의 이익을 위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 대신동 ㅅ약국 한모약사(31)는 "싼 가격으로 약을 팔다보니 다른 작은 약국에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보사부의 조치가 약국간의 갈등을끝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약품 덤핑판매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구시약사회장 선거의 주요현안으로 여겨져왔는데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광기 약사회부회장(52)은 "보사부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약품가격은 정찰제로 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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